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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 간접 면하는 부위건축 2022. 2. 10. 15:08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장 제2조 정의3.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4.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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