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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산업 안전 2022. 1. 24. 16:41
출처 : 고용노동부, www.law.go.kr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TWA환산값 = (C1․T1+C2․T2+․․․․․․+Cn․Tn)/ 8
주) C:유해인자의 측정치(단위:ppm, ㎎/㎥ 또는 개/㎤), T: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시간)
3.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4.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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