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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내용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책임자 처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업주나 안전책임자가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정부는 "안전담당 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고 밝혀
지자체장이나 장관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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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본뜬 중대재해법, 실효성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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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법 본뜬 중대재해법, 실효성은 있을까 - 시사저널
이것은 상식과 비상식에 관한 이야기다. 대한민국에선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집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다. “잘 다녀올게”라는 그 말을 매년 2000여 명이 지키지 못한다. 한국
www.sisajournal.com
요약 :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부상자, 직업병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담당자와 대표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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