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개축시 주차장 설치 (영 제2조 제3호)
    건축 2022. 2. 7. 23:23

    정의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 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라 함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가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임.

    ※건축물의 위치변경, 구조는 문제되지 않고 건물의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적으면 개축이 된다.

     

    기존건축물의 개축ㆍ재축시 주차장 설치 (도교 91107-364 (‘99.4.19)

    Q 기존건축물을 면적의 증감 없이 개축ㆍ재축 및 이전 시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A 주차장법 제2조제6호 및 건축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ㆍ재축 및 이전도 “건축”에 해당되므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http://blog.daum.net/gocigo/3046275

     

    부산시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조례 기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80㎡ 이하: 1대
    ○시설면적 180㎡ 초과: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80㎡)/120㎡}]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와 완화조항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7&ccfNo=3&cciNo=1&cnpClsNo=6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설치 예외

    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시설물의 위치
    가. 규제「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조례 확인 결과 덕포동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음.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