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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안여닫이 금지건축 2022. 5. 23. 19:3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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