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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건축 2022. 5. 23. 23:01
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33794
제2조(건축 기준) 다중 생활 시설은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 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각 실별 취사 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 부스는 가능)
- 다중 생활 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 시설 내 공용 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 시설 등)을 설치할 것
-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 제곱 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할 것
- 복도 최소 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실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에 적합할 것
벽을 콘크리트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세워야 한다.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 예방 건축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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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손님에게 침구 세탁, 객실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https://m.blog.naver.com/cs1449/221161827951
대신 고시원은 다중 이용 업소로 소방과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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