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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건축물의 내화구조건축 2022. 1. 29. 09:00
내화구조로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 법규 원문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9]정리하면
공통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
200m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00m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400m2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00m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2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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